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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Matern Child Health > Volume 30(1); 2026 > Article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가진 어머니의 체벌 허용 태도가 자녀의또래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how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 self-esteem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and peer violence perpetration by children. The analysis focused on mothers with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Specifically, the study tested both parallel mediation (positive and harsh parenting behaviors) and serial mediation involving child self-esteem.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the 2018 nationwide survey administer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sample consisted of 1,097 mothers, each of whom reported at least one ACE.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ver. 26.0 and the PROCESS macro Model 80. Maternal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were specifi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Positive and harsh parenting behaviors were included as parallel mediators, child self-esteem was modeled as a serial mediator, and peer violence perpetration was trea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was evaluated using bootstrapping with 5,000 resamples drawn from the original dataset, with 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s.

Results

Maternal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arsh parenting behaviors. These behaviors, in turn, had a negative impact on child self-esteem and contributed to greater perpetration of peer violence. The indirect eff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s derived from the bootstrapped sampling distribution.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did not exhibit an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Conclusion

Tolerant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may increase peer violence among children by encouraging harsh parenting and lowering self-estee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itigating harsh parenting and enhancing child self-esteem may help mitigate peer violence. Accordingly, tailored parenting education is recommended for mothers with ACE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에 대한 체벌은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점차 금지되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60개국 이상에서 모든 형태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2023). 그러나 한국 사회는 유교적 가족주의와 권위주의적 양육 문화의 영향으로 자녀 체벌을 훈육 방법의 하나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Lim, 2012). 이러한 문화적 규범은 부모의 신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양육행동에 내재되어 아동의 심리 · 사회적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Gershoff & Grogan-Kaylor, 2016; Lansford et al.,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체벌 허용 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폭력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를 증가시키는 간접 영향도 나타난다(Gershoff & Lee, 2020; Hong et al., 2017; Ma et al., 2022). 즉, 부모가 체벌을 정당한 훈육 방식으로 인식할수록 자녀에 대한 공격적 · 강압적 양육행동이 강화되며, 이는 아동의 공격성, 반항행동, 품행문제 등 외현화 문제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Gershoff & Lee, 2020; Larzelere et al., 2024; Ma et al., 2022). 폭력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갈등 상황에서 신체적 · 언어적 공격으로 대응하는 행동양식을 학습하는 경향을 보인다(Fainsilber Katz et al., 2016). 부정적 경험은 가정 내에서 형성된 공격적 상호작용의 양식이 또래관계로 확장되며, 결과적으로 또래 폭력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Fainsilber Katz et al., 2016; Gershoff et al., 2018; Hong et al., 2017).
이러한 영향 메커니즘을 더욱 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주목해야 한다. 양육행동은 자녀 발달에 직 ·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써,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적응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는 반면(Backman et al., 2024), 폭력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행동문제와 부적응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된다(Hosokawa & Katsura, 2019; Taillieu & Brownridge, 2013). 또한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부모 양육과 자녀 공격성 간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밝혀졌다(Kim et al., 2021). 낮은 자아존중감은 정서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사회적 불안을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할 가능성을 높이며(Donnellan et al., 2005), 부모의 폭력적 양육으로 인한 부정적 자기개념 형성은 자녀의 또래 폭력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Donnellan et al., 2005).
한편, 부모의 생애사적 경험으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 발달 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 최근 주목받는 요인이다(Narayan et al., 2018; Shin et al., 2022).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겪은 부모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자기조절 능력이 낮아 보다 경직되고 부정적인 양육전략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특성이 자녀의 정서 · 행동 발달에 부정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Weistra et al., 2025). 특히 부모의 체벌 허용 태도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Narayan et al., 2018; Shin et al., 2022), 폭력적 양육행동을 거쳐 자녀의 또래 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세대 간 경로로 지목된다(Gershoff et al., 2018; Kim & Lee,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 체벌 허용 태도,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또래 폭력 가해행동 간의 복합적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Kim & Lee, 2023).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단일 매개경로만을 탐색하는 데 그쳐, 부모의 신념 · 행동 · 심리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Hong et al., 2017)
따라서 기존의 단일 매개 분석은 변인 간의 관계를 단순화하여 해석할 위험이 있다. 특히 체벌 허용 태도와 같은 부모의 양육 신념이 자녀의 또래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양육 행동이라는 외적 요인과 자아존중감이라는 내적 심리 기제가 독립적(병렬적)으로 작용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직렬적) 복합적인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Preacher & Hayes, 2008). 선행 연구들은 폭력적 양육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저해하고(Kim et al., 2021), 이는 다시 또래 폭력을 증가시키는 순차적 경로를 지지한다(Donnellan et al., 2005).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할 때, 각 변인의 개별적 영향력만을 검증하는 것은 세대 간 전이 과정에 내재된 다차원적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복합적 심리사회적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어머니의 체벌 허용 태도가 양육행동(병렬 매개)과 자아존중감(직렬 매개)을 거쳐 자녀의 또래 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다층적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의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체벌 허용 태도가 자녀의 또래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행동(긍정적 및 폭력적)과 자아존중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어머니의 체벌 허용 태도,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및 자녀의 또래 폭력 가해행동 수준을 확인한다.
셋째, 체벌 허용 태도,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및 또래 폭력 가해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체벌 허용 태도가 자녀의 또래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지닌 어머니를 대상으로, 체벌 허용 태도가 자녀의 또래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모형은 Hayes (2022)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80으로, 두 개의 매개변수(긍정적/폭력적 양육행동)가 병렬 구조로, 자아존중감이 이들과 직렬로 연결된 다중매개모형이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 「아동기 생애경험 실태조사」의 원시 데이터(Ryu et al., 2018)를 활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이 조사는 조사구 및 가구를 3단계 층화추출법(two-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적용하여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표본은 복합표본 설계(complex sample design)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각 사례에는 모집단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 아동기 부정적 경험(ACE)을 1개 이상 보고한 어머니 1,097명과 그 자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어머니와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어머니의 특성에는 연령, 학력, 경제활동 여부, 배우자 유무, 아동기 부정적 경험 수준을 포함하였다. 자녀의 특성에는 성별, 연령(아동기 · 청소년기 구분), 주관적 건강 수준, 주관적 경제수준을 포함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9세 이하”와 “4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활동함”과 “활동하지 않음”으로, 배우자 유무는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와 여아로, 연령은 “아동기(만 12세 이하)”와 “청소년기(만 13세 이상)”로 분류하였다. 자녀가 인식한 주관적 건강 수준은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의 4개의 범주로 측정하였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은 ‘1점(매우 낮음)’에서 ‘7점(매우 높음)’까지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아동기 부정적 경험 수준(ACE)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개발한 아동기 부정적 경험 국제 설문지(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International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WHO, 2021). 성인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에 겪은 정서, 신체, 성 학대, 정서 방임, 신체 방임, 가족의 폭력 및 문제 등 총 13항목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원자료인 ‘2018년 아동기 생애경험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0.79였다(Ryu et al., 2018). 각 문항은 경험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으로 처리하여 합산하였다.

3) 체벌허용태도

체벌 허용 태도는 어머니가 자녀 훈육을 위해 신체적 체벌을 정당화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때려야 할 때도 있다”라는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로 측정된다. 각 문 항의 응답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체벌을 허용하는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긍정적 양육행동(4문항)과 폭력적 양육행동(7문항)으로 구분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에 대한 관심, 칭찬, 대화 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 있으며, “잘 했을 때 보상을 주었다”, “행동을 멈추거나 다른 행동을 하게 하려고 대안을 제공해 주었다”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폭력적 양육행동은 언어적 · 신체적 훈육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항으로, “아동을 집에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갔다”, “오래 서 있게 하거나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고통을 준 적이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Likert 척도(1=평생 경험한 적 없음, 2=지난 일년 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3=일년에 한두 번, 4=일년에 3-5번, 5=한달에 한번, 6=한달에 두세 번, 7=일주일에 한 번 이상)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양육행동이 더 빈번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Yoo (2021)의 연구에서 긍정적 양육행동 신뢰도는 Cronbach α=0.88이였고, 이 연구에서도 동일하였다. 폭력적 양육행동 신뢰도 Cronbach α=0.91이었다.

5) 자녀의 자존감

자존감은 10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 (1965)의 자존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존감 척도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와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와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의 문항에 자신이 얼마나 동의하는지로 측정된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 부정적으로 제시된 5문항은 역코딩 해 각 문항의 총합을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 (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0.77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Cronbach α=0.76이었다.

6) 자녀의 또래 폭력 가해 행동

폭력 가해 행동은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이 지난 1년간 수행한 폭력 행동을 측정하였다. 폭력 행동은 언어적 폭력(욕설, 모욕), 신체적 폭력(때리기, 밀치기), 사이버 폭력(SNS 를 통한 괴롭힘)으로 구성되었다. 1번 이상 경험이 있는 경우 ‘있음’(1), 경험이 없으면 ‘없음’(0)으로 재코딩하고 각 문항의 값을 합하여 측정했다. 0점에서 7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가해 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 값은 Cronbach α는 0.68이었다.

4. 자료 수집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에 실시한 「아동기 생애경험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2018년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 PC를 활용한 면접조사를 하였다. 일반 문항은 조사원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질문하고 응답을 기록하였으나, ‘학대 및 폭력 관련 문항’의 경우에는 아동 · 청소년 응답자가 민감한 내용을 보다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태블릿에 직접 입력하는 자기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이 조사는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 안내문과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제공하여 서면 동의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 수행되었다.

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복합표본 설계에 따라 수집된 전국 대표 표본으로, 표본추출 시 층화(stratification)와 집락추출(cluster sampling)을 적용하였다. 표본조사 결과를 모집단 수준에서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공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6.0 (IBM Co., USA)과 PROCESS macro v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은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어머니의 체벌 허용 태도가 자녀의 또래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80을 적용하였다.

  • (4) 어머니의 연령, 학력, 경제활동 여부, 배우자 유무, 아동의 성별 및 연령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회 반복을 통해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에서 검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공공기관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 후 제공한 원시자료인 아동 가족 생애 경험 실태조사를 분석한 연구로 공용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 승인(P01-202412-01-055)을 받고 자료분석을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시자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연구가 실시되었다. 대상자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코드화된 원시자료 파일을 받았고, 연구 종료 후 연구자가 다운로드하여 분석에 사용한 자료 파일(사본)은 연구 윤리 규정에 따라 3년간 보관 후 연구자의 모든 저장 장치에서 완전히 삭제할 예정이다.

결 과

1. 대상자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과 체벌 허용 태도, 양육행동, 자녀의 자존감 및 또래 폭력 가해행동 수준

이 연구 대상자인 어머니의 연령은 39세 이하가 234명(21.3%), 40세 이상이 863명(78.7%)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 538명(49.0%), 대학 이상 559명(51.0%)이었다. 어머니의 경제활동 여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02명(36.6%),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695명(63.4%),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없음 72명(6.6%), 배우자 있음 1,025명(93.4%)으로 구분되었으며, ACE의 평균 점수는 3.57 (standard deviation [SD], 1.88)로 나타났다.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아 557명(50.8%), 여아 540명(49.2%), 연령을 아동과 청소년시기로 구분했을 때 아동 461명(42.0%), 청소년 636명(58.0%)으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건강 수준은 좋지 않음 6명(0.5%), 보통 82명(7.5%), 좋음 586명(53.4%), 매우 좋음 423명(38.6%)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이 인식한 주관적 경제 수준은 1-7점 범위 중 4.79점(SD=0.85)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체벌허용태도 평균은 4점 만점에 1.86점(SD, 0.50), 긍정적 양육행동은 7점 만점에 4.46점(SD, 1.40), 폭력적 양육행동은 7점 만점에 1.18점(SD, 0.50),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3.00점(SD, 0.39), 또래 폭력 가해행동은 7점 만점에 0.10점(SD, 0.50)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and children (N=1,097)
Characteristic Value
Age (yr)  
  ≤39 234 (21.3)
  ≥40 863 (78.7)
Educational attainment  
  High school or below 538 (49.0)
  College or above 559 (51.0)
Employment status  
  Not employed 402 (36.6)
  Employed 695 (63.4)
Marital status  
  Without spouse 72 (6.6)
  With spouse 1,025 (93.4)
  ACE score 3.57±1.88
Child's sex  
  Male 557 (50.8)
  Female 540 (49.2)
Child's age group  
  Child (ages 9-12) 461 (42.0)
  Adolescent (ages 13-18) 636 (58.0)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6 (0.5)
  Fair 82 (7.5)
  Good 586 (53.4)
  Very good 423 (38.6)
Subjective economic status 4.79±0.85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1.86±0.50
Positive parenting behavior 4.46±1.40
Harsh parenting behavior 1.18±0.50
Self-esteem 3.00±0.39
Peer bullying perpetration 0.10±0.5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A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2. 체벌 허용 태도, 양육행동, 자녀의 자존감 및 또래 폭력 가해 행동 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체벌 허용 태도는 폭력적양육행동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r=0.16, p<0.00), 자아존중감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r=-0.12, p<0.00).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0.09, p<0.01), 폭력적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관계(r=-0.16, p<0.00), 또래 폭력 가해행동와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r=0.25, p<0.00).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또래 폭력 가해행동와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r=-0.11, p<0.00) (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parenting behavior, self-esteem, and peer bullying perpetration (N=1,097)
Variable 1 2 3 4 5
1.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1.00 - - - -
2. Positive parenting behavior -0.01 1.00 - - -
3. Harsh parenting behavior 0.16*** 0.01 1.00 - -
4. Self-esteem -0.12*** 0.09** -0.16*** 1.00 -
5. Peer bullying perpetration 0.03 0.01 0.25*** -0.11*** 1.00

Values are presented as correlation (r).

** p<0.01

*** p<0.001.

3. 체벌 허용 태도, 양육행동, 자아존중감이 또래 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tolerance)는 0.41-0.86로 0.1보다 크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16-2.45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첫 번째 매개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는 모형1에서 체벌허용태도는 긍정적 양육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독립변수와 두 번째 매개변수의 관계를 살펴는 모형2에서는 체벌허용태도가 폭력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β=0.16, p<0.00). 독립변수와 병렬적 매개변수 긍정적/부정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모형3에서는 체벌허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부적 영향(β=-0.07, p<0.05),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정적 영향(β=0.07, p<0.05), 폭력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부적 영향(β=-0.14,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든 독립,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인 또래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모형4에서는 폭력적 양육행동이 또래 폭력 가해를 증가시키는 정적 영향(β=0.24, p<0.00), 자아존중감이 또래 폭력 가해를 감소시키는 부적 영향(β=-0.07, p<0.05)이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체벌허용태도와 또래 폭력 가해의 직접적 관계를 살펴보는 모형5에서는 체벌 허용 태도가 또래 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Table 3).
Table 3.
Regression models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and self-esteem on peer bullying perpetration (N=1,097)
Variable B SE β t p-value
Model 1: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0.03 0.08 0.01 0.37 0.71
  Age -0.01 0.01 -0.04 -1.14 0.26
  Educational attainment 0.30 0.08 0.11 3.49** 0.01
  Employment status -0.03 0.09 -0.01 -0.32 0.75
  Marital status 0.11 0.17 0.02 0.65 0.51
  Child's sex 0.01 0.08 0.00 0.10 0.92
  Child's age group -0.54 0.10 -0.19 -5.69*** 0.00
Model 2: Harsh parenting behavior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0.16 0.03 0.16 5.29*** 0.00
  Age 0.00 0.00 -0.04 -1.13 0.26
  Educational attainment -0.01 0.03 -0.01 -0.46 0.65
  Employment status 0.01 0.03 0.01 0.29 0.77
  Marital status -0.01 0.06 -0.01 -0.17 0.87
  Child's sex -0.03 0.03 -0.03 -0.89 0.37
  Child's age group 0.02 0.03 0.02 0.70 0.49
Model 3: Self-esteem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0.06 0.02 -0.07 -2.44* 0.02
  Positive parenting behavior 0.02 0.01 0.07 2.42* 0.02
  Harsh parenting behavior -0.11 0.02 -0.14 -4.80*** 0.00
  Age 0.00 0.00 0.01 0.26 0.79
  Educational attainment 0.15 0.02 0.19 6.11*** 0.00
  Employment status 0.00 0.02 0.00 -0.15 0.88
  Marital status 0.01 0.05 0.01 0.19 0.85
  Child's sex 0.01 0.02 0.01 0.36 0.72
  Child's age group 0.03 0.03 0.03 1.00 0.32
Model 4: Peer bullying perpetration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0.01 0.01 -0.02 -0.65 0.51
  Positive parenting behavior 0.00 0.01 0.02 0.74 0.46
  Harsh parenting behavior 0.11 0.01 0.24 7.95*** 0.00
  Self-esteem -0.04 0.02 -0.07 -2.23 0.03
  Age 0.00 0.00 0.01 0.43 0.67
  Educational attainment -0.02 0.01 -0.05 -1.52 0.130
  Employment status -0.01 0.01 -0.02 -0.75 0.45
  Marital status 0.03 0.03 0.03 0.94 0.35
  Child's sex -0.02 0.01 -0.05 -1.57 0.12
  Child's age group 0.01 0.02 0.02 0.65 0.52
Model 5: Peer bullying perpetration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0.01 0.01 0.03 0.82 0.41
  Age 0.00 0.00 0.00 0.10 0.92
  Educational attainment -0.03 0.01 -0.06 -1.96 0.05
  Employment status -0.01 0.02 -0.02 -0.66 0.51
  Marital status 0.03 0.03 0.03 0.86 0.39
  Child's sex -0.03 0.01 -0.05 -1.76 0.08
  Child's age group 0.01 0.02 0.02 0.65 0.52

SE, standard error.

4. 체벌 허용 태도와 또래 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 행동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체벌 허용 태도가 자녀의 또래 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폭력적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의 매개구조는 Fig. 1에 제시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5,000번 반복 추출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체벌 허용 태도가 폭력적 양육행동을 경유하여 또래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B=0.02, 95% CI, 0.01-0.03)와, 폭력적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을 순차적으로 경유하는 경로의 간접효과(B=0.0007; 95% CI, 0.0001-0.0018)는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Fig. 1.
Mediation model of the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tolerance of corporal punishment and children's peer violence.* p<0.05, *** p< 0.001.
jkmch-2026-30-1-37f1.jpg
Table 4.
Indirect effects of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on peer bullying perpetration via parenting behaviors and self-esteem (N=1,097)
Pathway Indirect effect (B) SE 95% bootstrapped CI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positive parenting→peer bullying perpetration 0.00 0.00 -0.00 to 0.00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harsh parenting→peer bullying perpetration 0.02 0.01 0.01-0.04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self-esteem→peer bullying perpetration 0.00 0.00 0.00-0.01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positive parenting→self-esteem→peer bullying perpetration 0.00 0.00 -0.00 to 0.00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harsh parenting→self-esteem→peer bullying perpetration 0.00 0.00 0.00-0.00

CI, confidence interval; SE, standard error.

고 찰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체벌 허용 태도가 자녀의 또래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구조적으로 검증하였다. Hayes (2022)의 PROCESS macro Model 80을 적용하여 여러 매개변수를 병렬 및 직렬로 고려한 다층 매개모형을 활용함으로써, 개별 매개분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모의 양육 신념 · 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특성 간 복합적 영향 경로를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특히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지닌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 간 양육전략과 자녀의 공격성 간 구조적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어머니의 체벌 허용 태도는 폭력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 체벌을 정당한 훈육 방식으로 인식할수록 자녀에게 물리적 ·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는 빈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체벌의 정당화가 부모의 공격적 양육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Gershoff & Grogan-Kaylor, 2016; Lee & Kim, 2020)와 일치하며, Bandura (1977)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할 때 부모의 폭력적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공격성의 모델링이 되어 유사한 행동을 학습하게 하는 매개 요인으로 작용함을 뒷받침한다.
둘째, 폭력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저하시켰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자녀의 또래 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정적인 양육 경험이 자녀의 자기개념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Donnellan et al., 2005; Hosokawa & Katsura, 2019). 특히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심리적 보호 요인으로써, 자기 평가가 낮아질수록 외현화 행동 문제 및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Choi, 2010; Kim et al., 2021). 이러한 결과는 폭력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약화시키고, 저하된 자아존중감이 다시 또래 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가 작동함을 시사한다. 즉, 부모의 폭력적 양육은 자녀의 공격적 행동에 직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존중감이라는 심리적 기제를 매개로 영향이 전이되는 구조적 경로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이는 또래 폭력 예방을 위해 자아존중감 증진을 포함한 정서 · 심리적 개입이 중요함을 뒷받침한다.
셋째, 긍정적 양육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나, 또래 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긍정적 양육이 정서적 안정과 자기개념 강화에는 효과적이지만(Bornstein & Putnick, 2012; Hosokawa & Katsura, 2019), 공격적 행동 억제에는 또래 관계와 같은 다른 사회적 · 환경적 요인이 더 강하게 개입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Gershoff & Lee, 2020; Hong et al., 2017).
이 연구의 핵심 결과는 어머니의 체벌 허용 태도가 직접적으로 또래 폭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폭력적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을 거치는 간접경로를 통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의 양육 신념이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녀의 정서 ·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특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지닌 부모의 경우, 이러한 메커니즘은 더욱 강화된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스트레스 대처력 저하와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야기하여, 체벌에 관대한 태도가 폭력적 양육으로 쉽게 전이되게 만든다(Kim et al., 2021; Narayan et al., 2018). 또한 어머니가 평소에 긍정적 양육을 실천하더라도, 갈등 상황에서는 미해결된 트라우마가 촉발되어 비일관적인 훈육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긍정적 양육의 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Lev-Wiesel et al., 2021; Madigan et al., 2019). 결국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한 부모의 미해결된 트라우마는 자녀의 공격적 행동과 정서 문제를 매개로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를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폭력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의 체벌 허용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정서조절 및 비폭력 훈육 역량을 강화하는 실제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경험한 부모를 대상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양육 방법을 습득하도록 돕는 맞춤형 정서 중심 프로그램은 세대 간 폭력의 고리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Cho & Shin, 2025).
문화적 맥락 또한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체벌을 훈육의 한 방식으로 용인해 온 ‘문화적 수용성’을 지녀왔으나(Lansford et al., 2021), 이러한 배경은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법적으로 큰 전환점을 맞았다. 하지만 법적 변화가 뿌리 깊은 사회적 인식을 즉시 바꾸지는 못했다. 선행연구에서도 문화적 수용성이 체벌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지 못하며, 그 해악은 보편적임이 일관되게 입증되었다(Gershoff et al., 2018; Lansford et al., 2005). 따라서 한국 사회는 법의 변화에 발맞춰 비폭력적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국가적 · 사회적 개입이 시급하다. 부모 교육을 통해 체벌의 부정적 결과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지역사회 기반의 캠페인을 통해 ‘체벌 없는 양육’이 새로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자료를 분석하여 2021년 민법 개정 이후의 사회적 · 법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의성의 한계가 있다. 향후 최신 데이터를 활용한 반복 연구를 통해 정책 변화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아버지의 역할이나 가족 전체의 역동을 포함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 시스템 이론(family systems theory)의 관점을 적용하여 보다 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횡단적 설계에 기반하여 변인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향후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세대 간 전이의 장기적인 경로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ACE의 전체 점수만을 활용하였으므로, 향후 ACE의 특정 경험 유형(예: 정서적 학대, 방임 등)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입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 론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대표성을 지닌 이차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체벌 허용 태도가 자녀의 또래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체벌 허용 태도는 자녀의 폭력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지만 긍정적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폭력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렸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또래 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으나 또래 폭력 가해행동을 직접 억제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체벌 허용 태도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폭력 행동을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폭력적 양육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거치는 간접경로를 통해 또래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메커니즘이 실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신념과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적 자기개념과 대인관계 행동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대 간 폭력이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폭력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체벌 허용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서 중심의 개입을 병행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경험한 부모의 경우 체벌에 관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부모 교육과 함께, 과거 학대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양육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병행 접근은 어머니의 폭력적 양육을 감소시키고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또래 폭력 가해행동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2021년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 아동 체벌의 해악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며, 체벌 예방 정책이 단순한 금지를 넘어 부모의 심리적 특성, 특히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부모교육, 아동폭력 예방,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저자들은 이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감사의 글 및 알림(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소중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 결과물은 2025학년도 한림성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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