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산원의 조산행위 분석 및 조산료 적정성 평가

Midwifery Practices and the Adequacy of Midwifery Fees in Korean Midwifery Centers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Matern Child Health. 2026;30(1):53-64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6 January 31
doi : https://doi.org/10.21896/jkmch.2026.30.1.53
1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3Expert Group on Health Promotion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Korea
김진현1orcid_icon, 이은희2orcid_icon, 김동옥3,orcid_icon
1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3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Corresponding Author: Dong Ok Kim Expert Group on Health Promotion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29, Korea Tel: +82-2-927-7454 Email: estgem@naver.com
Received 2025 December 7; Revised 2026 January 5; Accepted 2026 January 13.

Trans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ervices performed by midwives in midwifery centers in Korea. It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midwifery fees through cost analysis and provides basic data that can be u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midwifery services and ensure the institutional stability of midwives in the future.

Methods

This was a methodological study that used secondary data reports and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the Korean Midwifery Association. Data from 9 of 14 midwifery centers operating in Korea were analyzed.

Results

Services provided by midwives in midwifery centers consist of 45 activities across 4 areas: prenatal care, delivery care, postpartum care, and newborn care. The average annual operating cost of midwifery centers was 110 million Korean won, with a cost recovery rate of 44.1%. Therefore, midwifery fees need to increase by 193.0% compared to their current level to compensate for these costs. The fees, which reflect the number of deliveries, also need to increase by 88.8% for primipara deliveries and 8.4% for multipara deliveries.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midwifery centers in Korea face operational difficulties due to low midwifery fe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refore, education and consultation fees must be developed to meet the expectations of mothers with high demands, and waiting fees for childbirth should be established. Furthermore, a legal basis for home births is needed and fees should be set to account for midwives’ travel time and associated cos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13년 1.19명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며(Statistics Korea, 2024), 출산율 감소에 따라 분만 건수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분만 건수는 230,510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45.7% 줄어들었다(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4). 이러한 분만의 감소는 분만이 가능한 기관 수에도 영향을 미쳐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468개소로 10년 전에 비해 33.7% 감소하였다(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4). 이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서도 분만 관련 인프라의 축소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자격인정 전문의 중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율은 전체 전문의 중 최하위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증가율은 −1.60%였으며, 활동가능 조산사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4). 이처럼 산부인과 전문의의 지속적인 감소와 활동 조산사 수의 부족은 향후 출산 관련 의료인력난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 건수는 150,912건으로 출생아 1,000명당 610.6건, 전체 분만의 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인 292.5건의 약 2.1배에 해당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5).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권고하는 제왕절개 분만율이 10–15% 수준임을 감안한다면(WHO, 2015), 우리나라는 자연분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높은 제왕절개 분만 비중이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분만 건수 중 제왕절개분만은 63.8%로 정상분만의 36.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23년 기준 전체 분만 건수 중 병 · 의원은 78.9%, 종합병원 이상이 21.0%를 차지한 반면, 조산원은 0.1%에 불과하였다(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4).

조산원은 여성의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정상분만의 가능성을 높여 제왕절개율을 낮추는 대안적 의료기관으로서 평가받고 있다(Toohill et al., 2017). 조산원에서 출산한 여성은 병원에서 출산한 여성에 비하여 중증 급성 모성이환율, 산후출혈, 태반조기박리 발생률이 낮았으며(De Jonge et al., 2015), 병원에서의 분만에 비하여 조산사에 의한 출산이 제왕절개율, 신생아 이환율 및 사망률이 더 낮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An et al., 2023; Rossi & Prefumo, 2018). 특히 조산원 출산은 자연분만 중심으로 산모의 주도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가족 동반 가능성이 높아 친밀한 돌봄 환경을 유지하며(Lee, 2014), 산모의 능동적 참여와 비약물적인 이완요법을 통한 진통 완화, 의료적 중재의 최소화로 인한 회음절개 미실시, 필요 시에만 시행하는 내진과 태아감시장치 사용이 가능하다(Lee et al., 2022). 결과적으로 조산원에서 출산한 여성의 분만 만족도는 병원 출산 여성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Kim et al., 2025), 조산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로 인해 출산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인식하여 만족감이 높았다고 한다(Alliman & Phillippi, 2016; Lee, 2014).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운영중인 분만 가능 조산원은 전국에 14개소뿐이며(Korean Midwives Association, 2024), 다양한 조산서비스가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내에서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조산료는 분만 과정 전체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Im & Kim, 2011; Kim & Jung, 2009) 조산원 운영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를 기본으로 하며, 개별 행위에 대한 보험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relative value score)에 환산지수(conversion factor)를 곱하여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율을 추가하여 산정한다(Shin, 2019). 상대가치는 분류된 의료행위별로 의사 업무량, 진료비용 및 위험도 상대가치를 합산하여 도출하며, 환산지수는 상대가치를 지불 단위로 바꾸는 계수로서 통상 1년마다 공급자 대표와 건강보험공단 간 계약을 통해 도출한다(Shin et al., 2018). 우리나라 조산원 수가계약 협상에는 2008년부터 대한조산협회의 위임을 받아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하고 있으나, 조산사의 조산 행위와 관련된 건강보험수가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Im & Kim, 2011; Kim & Jung, 2009).

따라서 조산원의 적정한 조산료 수가 책정은 적정한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지수를 기반으로 해야한다(Kim & Jung, 2009). 우선 상대가치 측면에서 의사 업무량의 경우에는 상대가치 산출을 위한 의료행위 정의기술서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지만(Shin et al., 2018), 조산사의 경우에는 조산행위 정의기술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대가치 산출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진료비용 상대가치 산출에는 임상전문가패널(CPEP)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조산료 상대가치 산출에 조산사가 임상전문가패널로 참여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더불어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에 의료사고와 관련된 비용 조사결과가 활용되고 있으나, 조산료의 경우에는 조산원의 의료사고와 관련된 비용 조사결과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환산지수 측면에서도 조산원의 환산지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25), 환산지수의 정의와 포괄범위의 협소, 표본 수의 제약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 저하, 정확한 행위빈도 자료의 파악 곤란, 공급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조작가능성 등으로 인해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Kim, 2005).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조산료는 산모가 조산원에 입원하여 분만이 완료된 경우에만 포괄수가로 적용되고 있으나(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25), 조산행위 정의기술서와 같이 조산사가 수행하는 조산행위가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적정 상대가치 산정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정상분만이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병 · 의원의 경우에는 입원료나 처치료 등이 행위별 수가제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을 받고 있으나, 조산료에는 분만뿐만 아니라 산전 · 산후 처치료 및 재료대, 지도의사 지시하에 행한 주사 및 투약, 모자동실료 등 분만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 비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조산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산전 · 산후관리 등 다양한 조산행위에 따른 수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보다는 환산지수 조정을 통하여 정상분만에 대한 병 · 의원과 조산원의 보험수가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산사가 수행하는 조산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조산원의 활동기준 원가분석을 통한 현행 조산료의 적정성 평가 및 조산료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조산원의 제도적 안정성 도모와 조산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조산사가 수행하는 조산행위 실태 파악과 활동기준 원가분석을 통한 조산료 수가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향후 조산원의 제도적 안정성 도모와 조산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조산원의 조산사가 수행하는 조산행위를 분류한다.

  • (2) 조산행위별 소요시간 및 운영비용을 분석하여 조산행위의 원가를 산정한다.

  • (3)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조산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산료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대한조산협회에서 제공한 보고서와 통계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여 조산원에서 수행되는 조산행위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조산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적정 조산료를 제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조산원이다. 2025년 2사분기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조산원은 총 16개이며, 이 중 실제로 운영 중인 조산원은 14개이다. 이 가운데 대한조산협회에 조산원 운영실태 자료를 제출한 9개 기관이 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나머지 5개 기관은 운영실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분석에 필요한 정보 확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자료원 및 연구변수

이 연구는 조산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정 조산료를 추계하기 위해 대한조산협회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조산행위의 실태조사자료와 조산원의 원가분석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보고서 원자료를 대한조산협회 동의를 받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모든 자료는 2024년 연간 기준으로 수집 · 산출된 자료이다.

조산행위 실태조사자료는 조산직무지침(Song & Park, 2020)과 조산업무 가이드라인(Korean Midwives Association, 2024) 및 병원조산사 직무에 대한 선행연구(Kim et al., 2023)에 따라 규정된 조산행위로 크게 산전관리, 분만관리, 산후관리, 신생아관리의 4개 영역, 45개 행위로 구성되었다(부록: Supplementary Table 1). 산전관리는 분만 전 임신경과 과정을 관찰하는 것으로 임부사정, 각종검사, 교육 등 11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분만관리는 분만을 위해 조산원에 입원한 산모에게 수행되는 행위로서 임부사정, 분만 진행과정 측정, 비약물적 통증관리, 분만, 분만 후 처치 및 교육이 포함되어 총 25개 행위로 구성되었다. 산후관리는 분만 후 퇴원한 산모에게 1주일 이내 시행하는 것으로 산후 진찰과 모유 수유 교육의 2개 행위로 구성되었다. 신생아관리는 분만 직후 신생아 소생 및 관리, 출산 후 산후관리 시 동반해서 수행되는 신생아관리를 포함하여 총 7개 행위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산행위의 실태는 분석하기 위해 4가지 영역 중 신생아관리는 분만과 산후관리 시 산모관리와 동시에 수행되므로 총 조산행위 소요에서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조산원 원가분석자료는 조산원 운영비용과 관련된 비용이 조사된 자료로 운영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가 포함되었다. 인건비는 조산사 인건비와 직원 인건비로 구성되었고, 재료비는 약품비, 진료재료비, 기타재료비, 급식비로 구성되었다. 관리운영비는 조산원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건물임대 및 건물관리 비용, 세금을 포함한 관리운영비, 의료장비 및 차량정비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었다.

4. 적정 조산료 수가 개발 과정

이 연구에서 적정 조산료는 조산원의 연간 운영원가를 100%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을 산출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적용하는 분만 건수 기준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조산원이 현재와 유사한 분만 건수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원가를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조산료를 산출한 방식(현행 운영 건수 기반), 둘째는 조산사가 주 40시간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산출된 적정 분만 건수를 기준으로 조산원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조산료를 산출한 방식(적정 분만 건수 기반)이다.

1) 조산원 원가추계

조산원의 운영원가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를 합산하여 산출하였고, 해당 자료는 조산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하였다. 인건비는 조산사와 직원 인건비로 구분되며, 1인 조산사가 운영하는 조산원의 경우 조산사 자신의 인건비를 별도로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 자료를 활용해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 보건의료실태조사의 2020년 기준 조산사 임금에 협약 임금인상률(3.0%–4.7%)을 적용하여 2024년 조산사 인건비를 추정하였으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그 결과 연간 5,079만원으로 산정되었다. 재료비는 약품비, 진료재료비, 기타 재료비, 급식비로 구성되었고, 관리운영비는 건물임대비 및 관리비, 기타 일반관리비, 의료장비 및 차량 관련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였다. 장비와 차량의 감가상각은 구매가격과 내용연수를 기반으로 산출하여 관리운영비에 반영하였다.

2) 적정 분만 수 추정

조산사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분만 건수는 조산원의 실제 업무량을 기반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산전관리, 분만 전 준비, 분만, 분만 후 처치, 산후관리의 네 가지 영역의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하여 분만 1건당 총 투입시간을 산출하였다. 분만 1건당 투입시간 산출 시 신생아관리 영역은 제외하였다. 신생아 관리는 분만 후 처치 및 산후관리 과정에서 산모관리와 동시에 수행되며, 조산행위 실태조사 설문 또한 해당영역에서 신생아관리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신생아관리 영역의 시간을 별도로 추계하여 합산할 경우 중복 산정되어 업무량이 과대 추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조산 행위 간 상대적 업무량 비교의 일관성과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모관리 중심으로 분만 1건당 투입시간을 산출하였다.

분만 1건당 투입시간 산출 후 이를 조산사의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적정 분만 건수를 산출하였다. 조산사의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조산원 근무는 분만이 야간 · 심야시간대에 집중되고, 장시간 대기, 12시간 이상 장시간 연속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근무 특성을 고려할 때, 주 40시간 전부를 분만관리 업무에 투입 가능한 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조산사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야간 · 심야 근로 및 대기시간에 따른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주 40시간 근로를 분만관리 업무에 전적으로 투입 가능한 시간으로 단순 적용하지 않고, 조산사 1인이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여유를 둔 적정 분만 건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적정 분만 수는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조산사 1인당 연간 적정 분만 수를 도출하였다.

3) 적정 조산료 산출

적정 조산료는 연간 운영원가를 100% 보전할 수 있는 조산료 수준을 도출한다는 동일한 원칙 하에, 분만 건수 기준을 달리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산출하였다. 첫 번째는 현행 운영건수 기반 조산료로, 조산원이 현재와 유사한 분만 건수를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인건비 · 재료비 · 관리운영비로 구성된 연간 총원가가 조산료 수입으로 전액 보전되도록 조산료 수준을 산정하였다. 이때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정책수가 및 가산 항목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두 번째는 적정 분만 건수 기반 조산료로, 조산사가 근로시간 내에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간 적정 분만 건수를 기준으로 조산원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연간 총원가를 해당 분만 건수로 나누어 분만 1건 당 조산료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조산료는 환산지수를 적용해 상대가치점수와 수가로 제시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7.0 (IBM Co.,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고, 운영비용의 경우 필요 시 중앙값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2차 분석 연구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SSWUIRB-2025-101). 또한 사용된 자료는 대한조산협회가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원자료로, 해당 보고서 및 원자료 사용에 대한 대한조산협회의 공식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 과

1. 조산원 운영실태

이 연구의 대상 조산원은 9개이며, 이중 8개는 서울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였고, 나머지 1개 기관은 경남에 소재하였다. 9개 개원 조산원의 운영실태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9개 조산원의 연간 분만 건수는 총 137건이었으며, 기관당 분만 건수는 연간 평균 15건이었다. 이중 초산분만은 24.8%, 경산분만은 75.2%로 경산분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산원에서 분만하는 경우는 82건으로 약 60%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40%는 가정분만으로 기관당 평균 6건의 가정분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산원은 분만 이외에도 산전관리 및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9개 조산원에서 연간 총 762건의 산전관리와 총 330건의 산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산전관리와 산후관리의 대부분은 조산원에서 수행되었으나, 특히 산후관리의 경우에는 104건(31.5%)이 가정방문으로 이루어졌다.

Annual overview of midwifery services at midwifery centers (N=9)

2. 조산행위 업무량

9개 조산원에서 수행되는 조산행위 소요시간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산전관리의 경우, 산모의 상태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항목은 5가지였으며, 산모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되는 항목은 3개였다.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산전관리 소요 시간은 평균 136.8분이었다. 분만은 분만 전 준비과정, 분만, 분만 후 처치과정 및 행정으로 나뉘며, 분만 전 준비과정은 평균 44.4분이 소요되었다. 분만의 경우, 초산은 평균 535.7분(8.9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경산은 평균 225.6분(3.8시간)이 소요되었다. 분만 후 처치과정은 평균 87.6분이 소요되었으며, 퇴원 시 행정에도 84.7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관리는 조산원 퇴원 후 1주일 이내에 수행되며, 평균 77.5분이 소요되었다. 이 중 산모와 신생아관리에 22.5분이 소요되었고, 교육에도 55.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ation (min) of individual midwifery interventions

3. 조산원 원가분석

조산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산원을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Table 3과 같았다. 운영비용 중 조산원별 평균 인건비는 8,590만원(78.0%), 재료비는 242만원(2.2%), 관리운영비는 2,196만원(20.0%)으로 총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평균 1억 1029만원이었다. 운영비용이 가장 적은 조산원은 5,693만원, 가장 큰 조산원은 3억 847만원으로 조산원에 따라 운영비용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Midwifery center operating costs (unit: 1,000 Korean won)

4. 조산원 원가보전율 및 적정 조산료 상대가치와 수가 조정안

조산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종 가산 및 정책수가를 고려한 조산수가의 원가보전율은 Fig. 1에 제시하였다. 조산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조산원 분만 수익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44.1%였으며, 원가보전율이 가장 낮은 곳은 14.8%, 가장 높은 곳은 81.8%였다.

Fig. 1.

Cost recovery rate of delivery services in midwifery centers (MCs).

조산료가 원가보전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정 조산료를 산출하였으며, 이때 현행 운영 기준으로 운영될 경우와 적정 분만이 이루어질 경우 2가지 안에 대해서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조산료의 수준을 산출하였다(Table 4). 분만정책수가, 각종 가산의 형태는 현재와 동일하게 가정하여 분만하였다.

Proposed adjustments to RVS and delivery fees

첫 번째, 분만 건수가 현행의 수준이 유지되는 가정하에 조산원의 원가를 100%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조산료를 산출한 결과 주간 분만 기준 초산은 약 244만원, 경산은 198만원으로 이는 현행 조산료 대비 각 193.0% 인상이 필요했다(Model 1). 두번째는 적정 분만 건수를 기준으로 원가를 100%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산료를 산출하였다. 조산행위 업무량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조산사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분만 건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조산료를 추계하였다. 분만 전반에 소요되는 시간과, 분만 이전의 산전관리 및 분만 후 산후관리도 현행 조산료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적정 분만 건수를 산출하였다. 분만에 투입된 시간은 초산이 평균 16.4시간, 경산이 평균 11.3시간 소요되었다. 또한 분만 당 산전관리 2.6건, 산후관리 1.3건의 투입 시간을 고려할 경우, 조산사 1인이 적정하게 관리할 있는 분만 건수는 조산의 경우 주당 1건, 경산의 경우 주당 1.5건이 적정하다고 추정되었다. 따라서 연간 가능한 분만 건수는 초산으로는 52건, 경산은 78건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원가를 100% 보전하는 조산료를 산출한 결과 초산은 약 156만원, 경산은 약 73만원으로 이는 현행 조산료 대비 각 88.8%, 8.4%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이 연구는 조산사가 수행하는 조산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조산원의 활동 기준 원가분석을 통해 현행 조산료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조산원의 제도적 안정성 도모와 조산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조산원은 총 16개이며, 이중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조산원은 14개소이다(Korea Midwives Association, 2024). 조산원은 1960년 963개소에서 1990년 336개소로 1/3 수준 감소하였고, 2000년 126개소, 2008년 72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조산원 분만 건수는 2010년 652건, 2012년 1,260건, 2016년 1,226건, 2018년 712건, 2021년 601건, 2022년 289건, 2023년 206건으로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4). 조산원의 감소 추세는 국민건강보험 실시, 종합병원 증가와 대형화, 조산사 양성 방식, 출산율 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Lee, 2015). 조산사는 개원 형태로 조산원을 운영하거나 병 · 의원 형태의 산부인과에서 조산사로 근무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활동 조산사 60명 중 조산원에 종사하는 조산사는 19명(31.7%)으로 병 · 의원 산부인과에 종사하는 조산사 41명(68.3%)에 비하면(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4), 조산원 종사 조산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조산원의 조산사는 주도적으로 정상분만을 이끌고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보건 및 양호지도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출산율 감소와 기존 병 · 의원 산부인과와의 경쟁,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의 낮은 조산료 등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조산원 종사 조산사의 조산행위 표준화 및 조산료 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조산원의 직무는 7개 영역, 56개 직무, 166개의 직무요소로 조산직무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Song & Park, 2020), 병원조산사의 직무는 8개 영역, 138개 직무, 49개 직무요소로 분류되어 있다(Kim et al., 2023). 이 연구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4개 영역, 45개 행위로 구성하여 개원조산사의 조산행위 업무량을 산출하였다. 개원조산사의 조산행위는 산전관리, 분만관리,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산전관리의 소요 시간은 평균 136.8분이었다. 특히 산전관리 중 가장 소요 시간이 높은 항목은 산모 교육으로서 평균 78.9분이 소요되었다. 산모 교육은 분만 과정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서 호흡법, 운동법, 식이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기관에 따라서는 최대 2시간까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었다. 특히 역아(逆兒)의 경우에는 태위교정운동과 태아 외회전술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각 41.7분과 38.9분이 소요되며, 고위험 산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산전관리보다 추가적인 상담 및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42.2분의 추가적인 업무량을 필요로 하였다. 분만관리 분만 전 준비 과정, 분만, 분만 후 처치과정으로 구성되며, 특히 분만 전 준비과정에서 태아심음 확인 및 모니터링에 평균 20분이 소요되고 있었다. 분만 중 가장 소요 시간이 긴 행위는 조산사가 통증관리를 위해 산모에게 비약물적 중재를 시행하는 것으로 평균 148.7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자연분만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무량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분만 후 처치과정은 분만 후 처치, 출혈 여부 사정 및 관찰, 교육이 포함되며, 조산원 퇴원 시 행정처리와 조산기록에도 각 52.2분, 32.5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관리는 조산원 퇴원 후 1주일 이내에 수행되며 평균 77.5분이 소요되었다. 특히 산후관리에서는 교육시간이 전체 시간의 71.0%를 차지하여 조산사의 산모 교육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산원의 운영 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되며, 인건비는 조산사와 직원의 인건비로서 대부분의 조산원은 조산사가 아닌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연구 대상 조산원의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평균 1억 1,002만원이었으며, 조산원에 따라 운영 비용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산원 개원실태에 관한 Song과 Park (202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조산원의 운영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총 조산원 운영 비용 중 인건비는 전체 운영 비용의 78.0% 수준이며, 직원이 없이 조산사만으로 운영하는 조산원이 다수였다. 하지만 5명의 조산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조산원도 1개소 있었던 것처럼 조산원별로 인건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재료비는 전체 운영 비용의 2.0% 수준이며, 이중에서 진료재료비와 약품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산원이 분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관리 운영비는 전체 운영 비용의 20.0% 수준이며, 특히 건물 임대 및 건물 관리 투입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개원 의료기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조산료는 초산, 경산, 골반위만출술(역아분만)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각각 시간대별로 주간, 18시–09시 또는 공휴일, 22시–06시로 구분하여 총 9가지 상대가치 점수를 책정하고 있다(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25). 주간분만을 기준으로 상대가치 점수는 초산 4,750.27점, 경산 3,857.97점, 골반위만출술 6,486.63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에 2025년 조산원의 환산지수인 174.6을 적용하면 조산료는 초산 829,397원, 경산 673,602원, 골반위만출술 1,132,566원이다. 단 조산료의 상대가치는 기존 상대가치에 고위험분만, 분만취약지 등에 따라 가산이 있으며(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25), 최근에는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분만 정책수가가 도입되었다. 분만 정책수가는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과 시설 ·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분만기반 유지를 위해 신설된 수가이며, 분만 지역정책수가와 분만 안전정책수가가 이에 해당한다. 분만 정책수가는 분만 건당 55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고위험분만에 대한 가산을 최대 200%로 인상하고, 조산원의 고위험분만은 100% 가산을 적용하는 등 출산율 향상과 적정한 조산수가 보전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결국 각종 가산 및 정책수가를 적용한 조산수가는 초산의 경우 기본 수가가 138만원, 분만시간 및 고위험분만 가산, 지역정책수가 등을 적용할 경우 최대 358만원이었고, 경산의 경우 122만원에서 312만원, 골반위만출술의 경우 168만원에서 450만원까지였다.

이에 조산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종 가산 및 정책수가를 고려하여 조산원의 분만수익을 계산한 결과, 조산원 분만의 경우 50% 이상은 야간 및 공휴일이었으며, 심야분만도 14.7%를 차지하였고(Korean Nursing Association, 2021), 고위험 분만 비율도 44.0% 수준이었음을 감안하여(An et al., 2023) 추계한 분만 수익은 조산원 평균 4,013만원이었다. 이를 앞서 논의한 조산원의 운영 비용(원가)과 비교하면 원가보전율의 평균은 44.1%였으며, 산부인과의 원가보전율 61.0%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조산원의 분만 수가는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조산료는 입원료뿐만 아니라 산전 · 산후 처치, 주사 및 투약 등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 수가이며, 특히 산전 처치는 조산원에 입원하여 분만하고 퇴원하는 기간보다 훨씬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조산료에 포함되는 산전 · 산후 처치는 분만을 위해 입원 후 실제 제공되는 분만 직전 및 분만 직후 처치에만 산정되고 있으므로 조산료 책정 항목을 분만 이전의 산전교육 및 분만 후의 산후관리료를 추가로 책정해야 한다. 조산사가 산모별로 제공하는 산전 · 산후 처치의 내용과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른 자원 투입에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일괄적으로 조산료가 지급되어, 실제로 산전 · 산후 처치의 제공 여부나 난이도가 무시되어 보상되는 비합리적인 구조이므로, 산전 · 산후 관리에 대한 별도의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조산료에는 조산원에 입원하여 실제로 분만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되는데 조산원에 입원하여 분만을 시도하다가 의료적 문제가 발생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되는 경우에는 조산원이 이미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 수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분만 대기료와 같은 수가가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조산원의 원가보전율을 고려한 적정 조산료의 상대가치와 수가 조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적정 상대가치 추정 시 분만정책수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분만시간에 따른 가산과 고위험 분만에 따른 가산을 현행 기준 그대로 적용할 경우, 초산 분만과 경산 분만의 총 소요시간 비율은 현행 상대가치점수 비율과 차이를 보였다. 다만 골반위만출술의 경우 해당 건수가 적어 소요시간을 직접 추정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는 경산분만과의 상대가치 점수 비율을 적용하였는데, 주간 분만 기준 초산은 243만원, 경산은 198만원으로 현행 조산료 대비 193.0%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분만정책수가를 반영한 결과로 만약 정책수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한 결과보다 정책수가만큼의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현재 조산원의 원가보전율이 낮은 또다른 이유는 조산원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초산분만의 경우 평균 1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조산사 1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조산원이 대부분인 구조를 감안하면, 초산 분만에서 조산사의 근로시간은 매우 장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연분만은 진행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산원에서 대기해야 하며, 이로 인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 분만 건당 산전관리는 2.6건, 사후관리는 1.3건임을 감안하여 조산료에는 최소 2건의 산전관리와 1건의 산후관리를 포함하여 산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분만 대기시간까지 포함하면 분만건당 소요 시간은 실제 분만에 투입된 시간보다 1.5–2배 정도 더 긴 것으로 추정되어, 조산사가 근로시간(주당 40시간)을 고려하면 조산사 1인이 운영하는 조산원의 분만 건수는 초산은 주당 1건, 경산은 주당 1.5건이 적정 분만 건수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분만 가능 건수를 고려한 적정 조산료의 상대가치와 수가 조정안을 살펴보면, 주간 기준 초산은 216만원, 경산은 141만원이었으며, 분만 안전정책수가를 제외한다면 초산 156만원, 경산 73만원으로 현행 조산료 대비 각 88.8%와 8.4%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산 조산료의 경우에는 현행 조산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초산에 비해 경산에서 자궁기능부전이나 산후출혈의 위험도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가중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전체 조산원 분만 건수의 40.1%가 가정분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만 후 산후관리도 31.5%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조산원 9개소 중 8개소가 가정방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산원이 개소한 행정구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원 조산원을 대상으로 한 Song과 Park (2020)의 연구에서도 2017년 기준 총 762건의 분만 중 가정분만이 10.6% (81건)였음을 감안한다면, 조산원이 담당하는 가정분만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 주도 출산 및 아기와 가족 중심의 출산에 대한 요구 증가 등 임신과 출산에 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으며(Park et al., 2017), 여성은 출산 시 집과 같은 편안함 속에서 지속적이고 존중받는 관리는 선호한다는 기존 연구들(Chen et al., 2023; Shaigan et al., 2024)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분만의 근거가 되었던 법적 항목이 2009년에 삭제되어 현재는 의료기관에서의 분만만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받고 있어 결국 가정분만과 관련된 서비스는 100% 비급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산모와 조산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즉 가정분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조산사의 이동시간 및 소요 비용에 대한 수가책정도 요구된다. 즉 가정간호에서 기본방문료가 수가로 책정되어 있듯이 조산원의 가정분만에도 유사한 수준의 방문료 신설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14개소의 조산원 중 9개소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산원별 편차가 존재함을 감안한다면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산행위 업무량 분석을 위한 조산행위 분류에 단일화된 기준이 없어서 누락된 조산행위가 존재하거나 소요시간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까지 조산원 원가분석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가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에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전체 조산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산행위 분류에 대한 추가 연구 및 원가분석에 대한 개원조산사의 인식 제고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대한조산협회에 조산원 운영실태 자료를 제출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전체 등록된 조산원을 완전하게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개 기관 중 일부는 실제 운영이 중단되었거나 조산 실적이 미미한 기관일 가능성도 있어, 이 연구에서 추계한 조산료 및 원가 구조는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조산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신생아관리 행위를 총 조산행위 소요시간 분석에서 제외한 것은 업무량 기반 원가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적 선택이었으나, 이로 인해 신생아관리와 관련된 업무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이 연구의 원가 추계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제한점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신생아관리 업무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한 분석이 필요하다.

결 론

이 연구는 개원조산사의 조산행위를 파악하고 조산원의 원가분석을 통해 현재의 조산료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조산원 활성화를 위한 적정 조산료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조산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조산행위는 산전관리, 분만관리, 산후관리, 신생아관리의 4개 영역, 45개 행위로 구성되었으며, 조산원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평균 1억 1,002만원으로 원가보전율은 44.1%였다. 이에 원가보전을 위한 적정 조산료는 현행 대비 193.0% 인상이 필요하며, 분만 건수를 고려한 적정 조산료는 현행 대비 초산 88.8%, 경산 8.4%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개원조산사의 행위 분류는 향후 조산사의 직무수행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조산사 양성 교육과 조산사 역량강화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산원의 원가분석은 현행 조산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추후 조산 관련 수가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조산료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조산료는 분만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되지만 분만으로 입원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산전관리나 퇴원 후에 수행되는 산후관리에 대한 수가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교육 · 상담료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산모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산원에서 분만을 시도하다 타 기관으로 전원되는 경우에도 조산원에서 투입된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로서 분만대기료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법적근거가 모호한 가정분만의 실태를 파악하고 소비자 요구도를 반영한 가정분만의 수가를 개발하여 가정분만에 대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개원조산사의 이동시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방문료가 신설되어야만 할 것이다.

부 록

부록(Supplementary Table 1)은 이 논문의 DOI (https://doi.org/10.21896/jkmch.2026.30.1.53)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Supplementary Table 1.

Midwife-attended delivery practices

jkmch-2026-30-1-53-Supplementary-Table-1.pdf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저자들은 이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감사의 글 및 알림(ACKNOWLEDGEMENT)

이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신 대한조산협회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Alliman J, Phillippi JC. Maternal outcomes in birth centers: an integra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J Midwifery Womens Health 2016;61:21–51.
An MY, Park JM, Kim YM, Chung HW, Bang UR. A study on the perinatal outcomes of natural childbirth led by midwives: A retrospective study.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23;27:24–31.
Chen LL, Pan WL, Mu PF, Gau ML. Birth environment interventions and outcomes: a scoping review. Birth 2023;50:735–48.
De Jonge A, Mesman JA, Manniën J, Zwart JJ, Buitendijk SE, van Roosmalen J, et al. Severe adverse maternal outcomes among women in midwife-led versus obstetrician-led care at the onset of labour in the netherlands: a nationwide cohort study. PLoS One 2015;10:e0126266.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benefit costs – January 2025 edition Wonju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25.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3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Wonju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4.
Im HM, Kim JH. Methods and estimates of the reimbursement for the nurse midwifery center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1;17:328–36.
Kim BY, Lee SH, Lee SO. A comparative study on satisfaction of women giving births in midwifery birthing centers and hospitals.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25;29:218–27.
Kim JH. A new approach to estimate the conversion factor of RBRV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Korean J Health Eco Policy 2005;11:33–64.
Kim JH, Jung YM. Methods and applications to estimate the conversion factor of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for nurse-midwife's delivery servic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J Korean Acad Nurs 2009;39:574–83.
Kim YM, Lee SO, Park JM, Lee SH, An MY, Kim BY. A job analysis of hospital midwives: a DACUM analysis.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23;27:119–34.
Korean Midwives Association. Midwifery center operation status [Internet] Seoul (Korea): Korea Midwives Association; 2024. [cited 2024 Sep 28]. https://www.midwife.or.kr/bbs/board.php?bo_table=midwife01.
Korean Nursing Association. Guide to improved midwifery service fees [Internet] Korean Nursing Association; 2021. [cited 2024 Sep 28]. Available from: https://kna1004.or.kr/board/downfile_2.php?board_id=policy&file_no=86.
Lee IH. A study on the role and decline of the midwife as female childbirth professional. Korean J Oral History 2015;6:121–61.
Lee SH. Women's experiences on spontaneous delivery with midwive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4;20:1–13.
Lee SY, Jeong MY, Park HS. Development and effect of Spinning Babies-based exercise program for healthy natural childbirth: focusing on women using a midwife. Korean Soc Wellness 2022;17:301–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5 OECD Health Statistics Sejong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th Survey of national health 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 Seoul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book 2024 Sejong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4.
Park JS, Kwon YE, Kim BM. The job experience of nurse midwives. Korean J Health Commun 2017;12:85–95.
Rossi AC, Prefumo F. Planned home versus planned hospital births in women at low-risk pregnancy: a systematic review with meta-analysis. Eur J Obstet Gynecol Reprod Biol 2018;222:102–8.
Shaigan H, Shamsdanesh S, Bafrani MA, Shamoradifar Z, Mehrabi E. Effect of childbirth care methods on birth experience and satisfac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 J Womens Health Reprod Sci 2024;12:152–9.
Shin YS. How to improv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for-service schedul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9;272:39–52.
Shin YS, Kang HJ, Shin HW, Hwang DK, Kim SJ, Kim SW, et al. Study on the third reform plan for the relative value scale Wonju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Song JY, Park YJ. Opening status of the Korea midwifery birthing centers and development of midwifery practice guideline. J Korean Acd Nurs 2020;50:583–98.
Statistics Korea. Total fertility rate [Internet] Daejeon (Korea): Statistics Korea; 2024. [cited 2024 Oct 13]. Available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60&clasCd=12&idxCd=H0003.
Toohill J, Callander E, Gamble J, Creedy DK, Fenwick J. A cost effectiveness analysis of midwife psycho-education for fearful pregnant women - a health system perspective for the antenatal period. BMC Pregnancy Childbirth 2017;17:217.
World Health Organization Human Reproduction Programme, 10 April 2015. WHO Statement on caesarean section rate. Reprod Health Matters 2015;23:149–50.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Annual overview of midwifery services at midwifery centers (N=9)

Variable  No. (%) Mean±SD (range)
Delivery 137 (100) 15.2±6.4 (7–25)
  Parity    
    Primipara 34 (24.8) 3.8±4.3 (0–13)
    Multipara 103 (75.2) 11.4±6.2 (4–20)
  Location    
    Midwife center 82 (59.9) 9.1±5.3 (0–16)
    House 55 (40.1) 6.1±6.2 (0–20)
Prenatal care 762 (100.0) 84.7±139.9 (21–454)
  No. of cases per delivery 4.9±6.7 (1.9-22.7)
  Location     
    Midwife center 714 (93.7) 79.3±127.0 (20–414)
    House 48 (6.3) 5.3±13.1 (0–40)
Postpartum care 330 (100.0) 36.7±49.8 (7–158)
  No. of cases per delivery 2.0±2.3 (0.4-7.9)
  Location    
    Midwife center 226 (68.5) 25.1±45.0 (0–138)
    House 104 (31.5) 11.6±16.4 (0–52)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Duration (min) of individual midwifery interventions

Variable  Mean±SD (range)
Prenatal care  
  Standard 136.8±79.3 (60–240)
    Maternal assessment 19.0±22.0 (5–40)
    Basic measurements and tests 18.3±9.4 (10–40)
    Electronic fetal heart monitoring 11.7±8.7 (0–20)
    Ultrasound 8.9±11.4 (0–30)
    Maternal education 78.9±41.4 (20–120)
  Optional  
    Fetal position correction exercises 41.7±23.2 (5–60)
    External cephalic version 38.9±37.9 (0–120)
    High-risk maternal education 42.2±22.8 (0–60)
Delivery  
  Standard  
    Preparation 44.4±15.3 (20–60)
    Maternal assessment 14.4±5.3 (10–20)
    Vaginal examination 7.8±2.6 (5–10)
    Predelivery procedures 2.2±4.4 (0–10)
    Fetal heart rate and uterine contraction monitoring 20.0±10.9 (5–30)
  Labor
    Primipara 535.7±170.1 (150–600)
    Multipara 225.6±113.3 (120–360)
    Nonpharmacological pain management 148.7±59.3 (60–180)
    Perineal massage 25.6±22.4 (0–60)
    Labor support 310.1±256.5 (90–600)
    Fetal heart rate and uterine contraction monitoring 51.3±39.4 (0–120)
  Postcare 87.6±36.2 (35–140)
    Postdelivery procedures 23.1±10.3 (5–30)
    Assessment of postpartum hemorrhage 20.6±11.3 (5–30)
    Postpartum uterine fundus massage 10.6±4.2 (5–20)
    Education 33.3±16.6 (10–60)
  Administration 84.7±40.4 (0–120)
    Maternal assessment and education 52.2±24.4 (0–80)
    Documentation 32.5±17.5 (10–60)
  Optional
    Emergency response 32.5±19.1 (10–60)
Postpartum care  
  Standard 77.5±31.6 (30–120)
    Maternal examination and newborn care 22.5±10.4 (10–30)
    Education 55.0±21.4 (20–90)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Midwifery center operating costs (unit: 1,000 Korean won)

Variables Cost, n (%) Range
Total cost 110,292 (100) 56,936–308,466
  Labor cost 85,904 (78) 50,785–278,696
    Midwife 50,785 (46.1) 50,785–50,785
    Other staff 35,119 (31.9) 0–227,911
      No. of staffs Mean, 1.67 0–5
  Material cost 2,421 (2.2) 250–4,050
    Disposables 817 (0.7) 100–3,750
    Other supplies 804 (0.7) 0–1,655
    Food 611 (0.5) 0–3,000
    Pharmaceuticals 189 (0.1) 100–300
  Overhead cost 21,967 (20.0) 1,000–48,504
    Rent payment 13,339 (12.1) 0–36,240
    Utilities, insurance, and office supplies 7,218 (6.6) 500–15,000
    Equipment maintenance and depreciation 1,410 (1.3) 0–10,240

Fig. 1.

Cost recovery rate of delivery services in midwifery centers (MCs).

Table 4.

Proposed adjustments to RVS and delivery fees

Type & time Current delivery fee (KRW) Adjusted delivery fee (KRW)
RVS Fee Model 1: Cost recovery Model 2: Optimal delivery volume
RVS Fee Adjustment rate RVS Fee Adjustment rate
Primipara 193.0% 88.8%
  Regular 4,750.27 829,397 13,963.05 2,437,949 8,968.15 1,565,840
  Evening/holiday 7,125.41 1,244,097 20,944.58 3,656,924 13,452.23 2,348,760
  Nighttime 9,500.54 1,658,794 27,926.11 4,875,898 17,936.31 3,131,679
Multipara 193.0% 8.4%
  Regular 3,857.97 673,602 11,340.21 1,980,000 4,180.71 729,952
  Evening/holiday 5,786.96 1,010,403 17,010.31 2,970,000 6,271.07 1,094,928
  Nighttime 7,715.94 1,347,203 22,680.41 3,960,000 8,361.42 1,459,904
Breech extraction 193.0% 88.8%
  Regular 6,486.63 1,132,566 19,066.94 3,329,089 12,246.28 2,138,200
  Evening/holiday 9,729.95 1,698,849 28,600.42 4,993,633 18,369.42 3,207,300
  Nighttime 12,973.26 2,265,131 38,133.89 6,658,177 24,492.56 4,276,400

RVS, relative value score; KRW, Korean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