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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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모자보건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은 한국모자보건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날조: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근거가 없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속이는 행위
- ② 변조: 과학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연구 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행위
- ③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④ 이중게재(중복출판): 일련의 연구결과를 두 개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같은 내용의 연구를 표본수를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같은 결과의 논문을 만드는 것
- ⑤ 저자: 논문을 위한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연관성을 가지면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부분의 공적 신뢰성을 가지는 자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한다.
- ① 연구자는 논문의 날조, 변조,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헬싱키 선언(http://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b3/index.html)에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특히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위해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미국의 National Health Ins-titute (NIH) 등에서 발간한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의 최근판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사람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연구 시작전 책임연구자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문 중에 이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도록 한다.
- ⑤ 간행위원회에서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출판윤리의 준수)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출판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논문의 저자는 본 규정의 정의에 부합하는 자만을 기재하도록 한다.
- ②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③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단, 저자들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우 간행위원회에서는 ICJM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www.icjme.org)의 규정을 참고로 하여 다른 언어로 된 이차출판 등을 허용할 수 있다.
- ④ 간행위원들은 연구윤리나 출판윤리의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자로서 구성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 등에 따른 편집업무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연구 및 출판윤리를 위반한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논문 심사과정에서 논문의 날조나 이중게재, 심각한 변조나 표절, 기타 연구수행과정의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드러난 경우 게재불가 조치와 함께 저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게재된 후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및 본 학회지를 통한 공지, 국내외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사에 대한 통보, 향후 본 학술지에 대한 영구적인 투고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기타 연구 및 출판윤리의 위반 사항이 드러난 경우 간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저자들에 대한 서면경고, 본 학회지를 통한 공지, 일정 기간 동안의 투고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상기 조치 사항의 적용은 주저자 및 책임저자, 공동저자 등 논문작성의 역할에 따라 경중의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 (조치사항에 대한 의결)
연구 및 출판윤리를 위반한 자에 대한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각종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일차적으로 간행위원회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에 의해 결정을 하고 이사회에 추후 보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5조 1항의 경우 간행위원회 전원의 합의를 거친 후 임시 이사회에 상정하여 이사들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의결을 한다.
제7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